류미애 포천시청소자원과장은 “이달 말까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규모, 영업대상 폐기물 및 지목, 도로 불법점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폐지·고철·폐포장재 만으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수조사 및 현장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고물상에 대한 관리방침 등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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