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는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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