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청사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018년 전국 표준지 가격 공시 결과 유성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21%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대전시 평균(3.82%)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로, 지가상승 요인과 실거래가를 반영해 지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에 기인해 상승률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올해 유성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대상인 4만8776필지의 산정기준이 된다.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봉명동 445-1번지(리베라 호텔 북동쪽 상가)로 1㎡당 516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추목동 산7번지(추목소류지 인근 자연림)로 1㎡당170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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