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선거 200만 원, 인천시의원선거 60만 원, 구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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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8년 6월 13일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3월 15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3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4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의 선거)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5월 1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5월 30일까지 선거벽보 제출 ▲5월 31일 선거기간개시일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6월 1일까지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 ▲6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 ▲6월 3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6월 7일부터 6월 13일 18시까지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6월 13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6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8월 12일 이내 선거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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