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병국 선임기자 = 지난해 탈세 추징액이 1조 8500억 원을 넘은 가운데 국세청이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을 대폭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 역시 현 5~15%에서 최대 2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 114억 9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고소득사업자 등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차명 계좌 신고는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 1000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국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을 통한 국민참여건수가 2013년 2만 9400건에서 지난해 5만 2857건으로 2만 3457건(7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추징세액은 2013년 1조 437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8515억원으로 4145억(28.8%)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 개편을 통해 제보자 신원 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는 한편, 탈세제보 전산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 감시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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