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이날 쟁점이 되고 있는 신용장 정당 발행과 수입물품 원산지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T사에 대한 신용장 발행에 대해 경남은행은 “T사의 신용장은 지난 2017년 4월 발행된 건으로 수입신용장 개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징구 서류들이 완비돼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수입물품인 선철이 북한산인지 사전 인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의 수입물품 원산지 등 확인은 은행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러시아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신용장 발행 업무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추상성 원칙에 따라 오직 서류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T사에 대한 경남은행의 신용장 발행과 관련해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를 경남은행이 인지한 정황은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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