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많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
시는 지방세관계법 등에 의해 녹색 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100% 감면하고 있다.
또 다른 감면 사례로는 법인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 종교단체 ․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취득, 임대 주택 감면 등이 있다.
한편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면받는 시점부터 연 3회에 거쳐 안내문을 발송한다.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한다.
구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는 많은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해 감면을 놓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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