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6급 공무원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시민의 세무 고충 및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10월부터 활동 중인 군포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 세금 부과가 부당하거나 잘못됐다고 느끼는 시민, 세무조사의 연장 또는 연기를 바라는 기업 등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명백하게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법적 검토 및 지원을 객관적으로 진행 가능한 홍보기획과의 의회법무팀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문영철 홍보기획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납세자보호관을 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보호관은 시가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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