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본격적이고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세종시는 정부와 적극 협조해 내년에시행되는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자치분권위와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이 논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민생치안활동 전반과 일부 수사권 이관 ▲사건현장 초동 조치권 등 권한 ▲민생치안 업무를 수행중인 지방경찰청의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관련 예산의 국가부담 명시와 경찰 인력의 증원 없이 현행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기존 시설·장비 등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사무의 일부 이관에 그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업무) 분담이 혼란스럽다는 점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처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명확하게 기능이 배분돼야 한다”면서 “시범실시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이달 말에 자지분권위원회의 심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될 경우,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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