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지난달 22일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8개사,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 후 관리업체에 대한 세부적 점검을 실시했다.
조합은 외국인선원의 고용 효율화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 외국인선원 관리 실태(외국인선원 이탈율 및 방문 상담 실적 등) ▲외국인선원 관리업무 수행능력(관리부서의 적정성 및 업무처리 등) ▲업무처리 적법성 및 적시성(불법·부당행위, 월말보고, 임금지급 등)의 항목을 집중 점검했다.
조합은 이번 점검과 관련,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과 대책 마련 및 시행을 촉구했다. 선내불만처리절차 게시의무 안내 등 관리업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동진상운㈜ 등 우수 관리업체의 수법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점검 대상 관리업체의 관리인원은 9월 30일 기준 미얀마, 인도네시아 외국인선원 83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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