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주거지역 주차장 해소를 위해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총 10개소의 내 집안 주차장 조성에 1683만원을 지원했으며 2019년에는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의정부시 교통지도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 유형을 판단, 최대 17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의정부시는 주차난 해소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활용해 주차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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