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이다.
우선 도는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치매노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 및 뇌병변자, 정신질환자 등은 여전히 공공 후견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성년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 및 의료행위 등 신상결정,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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