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수원시가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자를 모집한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청소년이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원시가 지정한 ‘2019~2020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5개소에서 언어·청능·재활·심리 등 다양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서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다. 소득 기준(기초수급·차상위·65%이하·120%이하·180%이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영유아(만6세 미만)는 장애 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장애가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겸사결과서·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치) 등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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