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용인시의 1만7284개 소상공인 업소가 올해부터 주택․온실과 마찬가지로 풍수해보험에 가입 시 풍수해나 지진 등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업소가 올해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이나 온실만 가입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범사업 지역이 되면서 소상공인 업소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은 보험료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국가사업으로 보험료의 34%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신규 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다.
이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이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8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풍수해보험 판매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시가 정부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관내 소상공인들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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