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KSA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조합원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선원의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KSA 선원공제가 인하한 금액은 연간 3억 7천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선 요율과 관련해서는 선령별, 톤수별 순요율이 1~2% 인하되고, 직무외 재해 확장담보(W/C) 특약요율이 5% 인하된다. 실습생 담보에 대한 요율 체계도 개선된다. 실습생의 경우, 연간 임금 총액에서 50%가 할인 적용될 예정이다. 선원 요양비 확장 담보는 삭제되며, 담보에 따른 부과율도 폐지된다.
기존에 특약가입으로 운영하던 사용자배상책임담보가 선원공제 기본 담보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선원의 직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에 한하여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사용자배상책임이 담보되며, 기본 담보액 이상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 요율 및 보상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선원공제 보통약관에 ‘공동계약’ 조항을 신설, 한 척의 선박으로 공동계약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동 관리 등 복잡한 계약으로 인한 선박 소유자간 선원재해 보상 관련 분쟁이 방지되고, 조합원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KSA는 기대하고 있다.
KSA 관계자는 “이번 갱신을 통해 선원공제의 선원 보호 역할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품 제·개정을 통해 조합원사 보상혜택을 높이고 KSA 공제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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