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전 세계 1위의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95%)에 발맞춰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서울시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가 근대법령인 ‘가옥세법’에 따라 191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0년을 맞는 해다.
시는 ‘스마트서울세정’이란 이름의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밝혔다.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전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URL이 문자를 통해 바로 링크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안내를 18일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약 2만8000건, 9억 원에 달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 안내,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면 ▴연간 최소 27억 원(5년 간 135억 원) 송달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효과의 경우 연간 최소 27원 이상, 5년 동안 약 135억 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로 전송할 경우 건당 165원이 발생해 일반우편보다는 50%(건당 330원), 등기우편보다는 91.5%(건당 1950원)가 더 저렴하다.
한편 지방세입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을 활용해 문자를 전송하고 통신사에 전송한 개인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마크를 사용하고 향후 스팸 및 전자사기 피해를 방지를 위해 3개 통신사의 ‘안심마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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