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주요내용은 이동식 산소탱크 사용 전 남은 산소량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서 사용 중 공급이 중단되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사례와 유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담겨있다.
이동식 산소탱크 사용 중 예상치 못하게 환자에게 공급되던 산소가 중단되는 응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반드시 잔량을 확인하고 필요시 산소를 보충하거나 여분의 산소탱크를 구비해 이동해야 한다. 목적지(검사실, 처치실, 병실 등)에 도착 후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 산소탱크에서 중앙 공급 장치로 교체해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번에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면서 이동식 산소탱크의 사용 가능 시간을 계산한 표를 첨부 자료로 제공했다. 산소탱크의 압력게이지 눈금과 환자의 산소 주입 유속만으로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빠르게 이동식 산소탱크의 사용 가능 시간(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산소를 주입하는 환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검사 소요시간, 이송시간, 대기시간 등을 고려해 압력 게이지를 통해 남아있는 산소량을 반드시 확인 후 이동식 산소탱크를 준비하여야 한다”며 “이동식 산소탱크는 총 용적 및 사용 연식에 따라 사용 가능 시간(분)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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