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 보다 약 59억 원이 증가했다.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 및 대형건축물 신축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액 및 공시 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한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어플 다운로드를 통해서도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ilyo11@ilyo.co.kr
-
이천, 탄핵 시위 집회 ‘이천시민 촛불 문화제’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
-
통일재단에 발목 잡힌 가평군 하수관로 사업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
-
고양시, GTX-A 개통 앞두고 버스 노선 개편… 철도 교통망도 대폭 확충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