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경찰서는 마약을 상습복용한 A(5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30분께 의성읍에서 마약에 취한 채 둔기를 들고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으며 소변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ilyo07@ilyo.co.kr
전문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