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제정촉구 결의
[내포=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군 소음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게 됐다.
충남도는 24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도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면 전국 다수의 피해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공평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해당 법령의 부재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으며, 보상 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
군사시설 소음 피해 관련 법안은 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제출됐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방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됐다.
이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합일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6월 전국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 연석회의를 제안해 개최한 바 있다.
또 7월에는 제9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군 소음법 제정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으며,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합 군 소음 법률안이 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지난 22일에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 채택에 앞장서는 등 법 제정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양 지사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련 지자체 간 연대·협력 채널을 굳건히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의 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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