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처인구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이들은 지난 7일 동료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1차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됐다.
이후 격리 해제를 위해 지난 16일 실시한 2차 진단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정상업무가 재개된다.
처인구는 이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감에 따라 이달로 예정했던 74건의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을 5월로 연기했고 건축허가2과에서 담당하는 인‧허가 관련 업무 일부를 연기한 바 있다.
특히 이 기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2과를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해자가격리 직원들이 건축허가1과와 시청 주택과의 지원을 받아 16일까지 전화상담 160건과 건축허가·신고 등 민원 40건을 처리했다.
한편, 용인-57번 환자인 처인구청 직원 A씨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중이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