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미래통합당·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27일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는 현행 중선거구제를 한 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울산 지역사무실에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편 공직선거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박 의원을 비롯한 울산시 미래통합당 소속 기초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의회 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며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취지에서 박 의원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기초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지역주민들에게는 기초의원과 주민 간 친밀도를 증진 시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기초의원 시절 두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소선거구제였던 2002년 지방선거와 중선거구제였던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모두 겪어 보았다”며 “오히려 소선거구제때가 선거운동 하기도 수월하고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 지역주민 간 친밀도와 주민 대표성이 높아져 중선거구제때보다 훨씬 더 보람이 있었다“고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지금의 중선거구제하에서는 소속감은 물론 지역의 대표성도 떨어지고, 선거구가 넓어지면서 지역주민들과 친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다선이 쉬워져 의원직 세습이 가능해졌다”며 “인구편중이 심한 지역에서는 당선자를 싹쓸이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적은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의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의 변화는 지난 16년간 네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그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울산시 울주군 의회 소속 정우식 의원은 “6개의 읍면을 관리하다 보니 읍면간 거리가 먼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크다”며 “소선거구제로 개편되어야 지역 밀착형 생활 정치가 가능하고 기초의원과 지역주민 간 친밀도가 높아져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의원들은 ‘지역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들을 위해 일해줄 일꾼으로서 더 큰 소속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익 국회의원, 휴일맞아 주민 밀착형 현장방문으로 민생행보 이어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위원, 울산 남구갑)은 27일 공업탑소재 지역사무실에서 울산항운노동조합 김석호 위원장, 이선윤 사무국장, 이경래 총무부장, 박종규 쟁의부장 등과 울산항 발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항운노동조합측은 오일허브 항만과 함께 사료, 석탄, 잡화 등 상업항만의 물동량 확보로 균형 있는 항만으로 발전해주길 요구하였으며 항운노조는 1952년 4월 울산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의 조직체로 설립된 조합으로 그 동안 울산항의 성장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 자리에서 이채익 의원은 “울산항의 성장과 발전은 곧 울산의 성장과 발전이다. 울산항이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울산항운노동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줄어드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울산시 등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항운노조원여러분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채익 의원은 26일(일) 오전 이정훈 남구의원 등 당직자들과 함께 남산 등산로 진입로 공사현장과 은월봉 음용수대 공사현장, 운동기구 등을 점검했으며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가로등과 화장실 신축 등 민원을 청취하고 빠른 시일 관계공무원들과 민원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연이어 오후에는 무거동 소재 문수실버복지관을 방문하여 안대룡 남구의원과 정학수 관장과 함께 증축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학수 관장은 “최근 어르신들의 이용도가 급증하여 복지관의 공간이 부족하고 어르신들의 행복 추구권과 불편함을 없애는 증축을 필요하다”며 증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다양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과 협력해 증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회의원, 반천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대표단과 간담회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27일 반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이병국)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곧 발표가 될 울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반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77개 업체에 대한 법인세, 지방세 감면과 국비지원, UNIST를 통한 기술이전이나 도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반천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이병국 회장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울산의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반천일반산업단지에는 약 77개 업체가 1,58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어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반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양쪽의 한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문제, 상북 길천리에서 언양 반천리까지 약 4.9km의 우회도로 개설 등을 건의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5월 울산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46.7%나 감소했고 6월 울산실업급여 지급액이 289억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작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울산의 실업급여 지급건수가 1만 145건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일자리를 잃은 울산시민이 1만 145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라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나 정부의 역할은 민간기업이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울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기업체 뿐만아니라 울산으로 봐서도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진입도로 배전선로 지중화 문제의 경우 한전 등과 협의를 하고, 우회도로 개설의 경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중장기적으로 개통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진출입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천일반산업단지는 약 1,991억 원의 사업비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일원에 137만㎡의 규모로 2017년 조성됐다. 현재 1차금속, 자동차 부품, 전기장비 등 20여개 업종의 77개 기업체가 입주해 약 1,58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바로 인근에 울산 R&D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입주해 있어, 정부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취지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故 최숙현 법 대표발의‘ 인권침해 사회적 문제 대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예방하는 조치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철인3종경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였던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의 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가 극심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를 특정해 마련된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의 비리 및 인권 침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불분명하고, 선수들의 표준계약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숙소 운영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상헌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한 ‘故최숙현 선수사건 재발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하도록 하며(제1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선수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하고(제10조의3 신설),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 관리(제10조의4 신설) 및 운영인력에 대한 규율 등 전반적인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제10조의5 신설)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계의 사건·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나 미봉책에 머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조치를 위해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故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