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일요신문] 하남시는 2020년 8월 22일 0시를 기해 관내 전체 공원 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하남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막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단위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공원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 관내 공원구역에서는 집합인원이 100인 이하라 하더라도 각종 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공원 내 집합이 있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하남시는 공원시설이 산재해 있어 지역 내 행사뿐 만아니라 타 지역의 행사도 자주 열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단, 이번 행정명령은 집합활동에 대한 금지에 한정하며,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산책 ‧ 등산 ‧ 자전거 타기 등의 공원 방문은 허용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2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비상시기”라며, “시민들께서는 간단한 산책 시에도 마스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