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3일 딸의 특채 논란이 일자 입장표명을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유 장관은 결국 다음날 사의를 밝혔다. 연합뉴스 |
특혜 파문은 유 전 장관의 딸 현선 씨가 8월 31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5급 사무관 특별공채에서 유일한 합격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특히 외교부의 이번 특채가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진행됐고, 면접관 5명 가운데 2명이 현직 외교부 간부였다는 점은 특혜 의혹을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현직 장관의 딸이 응시한 만큼 서류심사나 면접 과정이 다분히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외교부는 9월 2일 “1차 모집 결과 적격자가 없어 2차 모집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7월에 실시된 1차 모집 때 현선 씨가 제출한 외국어 시험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지났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서류 미비로 현선 씨에 대한 불합격 처리가 불가피해지자 아예 1차모집 응시자 전원을 탈락시키는 편법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초 7월 1일 특채 1차 공고 모집을 냈으나 현선 씨는 외국어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나머지 7명은 ‘박사학위자’ 또는 ‘석사학위자+유관기관 2년 이상 근무경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격미달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7월 16일 재공고를 했고 당초 TEPS(텝스)만으로 한정돼 있던 영어 성적증명서를 TEPS 외에 토플을 추가하고 지원기간도 8월 11일까지로 늘려 모집 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현선 씨는 7월 20일 TEPS 시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현선 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2차 시험에 응모했다. 외교부는 이들 중 서류심사를 거쳐 3명을 선발했고, 이어 8월 26일 심층면접을 거쳐 8월 31일 현선 씨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일자 유 전 장관은 9월 3일 현선 씨의 특채 응시를 자진 취소했다. 그는 이날 외교부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채용되는 것이 특혜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딸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공모·응시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의 딸은 2006년부터 3년간 통상분야 계약직으로 외교부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사직하게 됐다”며 “이번 응시는 약 1년의 통상분야 계약직으로서 딸은 과거 3년간 근무하던 부처에서 일하기를 희망해 응시하게 됐으며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을 거쳐 채용이 이뤄진 것”이라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런데 현선 씨의 특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욱 확대됐다.
실제로 현선 씨는 유 전 장관이 외교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2008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와 고려대 국제대학원을 졸업한 현선 씨는 다국적 컨설팅회사인 아서앤더슨에서 일하다 유 전 장관이 외교부 제1차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6월 계약직으로 특채됐다. 당시 외교부가 한미 FTA기획단을 신설하면서 민간 통상전문가 확보를 위해 충원한 17명 중 한 명이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유 전 장관이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발탁되자 당시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현선 씨에 대해 일부 언론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4개월 후면 현선 씨의 2년 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에서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문제는 유 전 장관이 외교부 수장으로 취임한 뒤인 2008년 6월에 현선 씨가 계약 연장을 했다는 사실이다. 현선 씨의 계약 연장 배경에 유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재부상했다.
기자는 당시 취재 과정에서 현선 씨가 무단 결근을 하고도 어머니가 대신 담당 과장에게 전화로 설명하는 등 부서내 상사들이 적잖은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를 접하기도 했다. 외교부 일각에서는 현선 씨가 ‘제3차관’으로 통할 정도로 그의 존재 및 근무행태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는 현선 씨의 계약 연장 사실과 갖가지 소문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외교부 인사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감안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장관 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대우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선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만간 외교부를 떠날 것 같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사를 자제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3일 특혜 의혹을 부인했지만 여러 정황상 현선 씨의 특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현선 씨가 유 전 장관이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계약직에 특채(2006년 6월)됐고, 외교부 수장이 된 뒤에는 은밀히 계약 연장(2008년 6월)이 이뤄졌고, 급기야 지난달 31일에는 5급 사무직 특채에 최종합격됐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채용됐던 2006년 특채와 달리 이번 특채는 2년 계약 만료 뒤 재계약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채용이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가뜩이나 현재는 행시 준비생 등 수십만 수험생들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고시 폐지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시를 폐지하고 특채 규모를 대폭 늘릴 경우 고위층 자녀 등 특수층 자녀들이 편법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