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 확산세 심상치 않아…산발적 집단감염 지속 발생
2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며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방역태세를 정비해 긴장의 끈을 조여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일주일(5월 20일~26일) 동안 88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2.6명을 기록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10명)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 26일에는 제주도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일일 코로나19 감염자(26명)가 추가로 나왔다. 이튿날인 27에도 7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1002명을 기록했다.
또 올해 들어서만 제주에서 554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5월 한 달 동안에만 전체의 41.9%에 해당하는 28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염병 재생산지수도 지난 주 0.8에서 이번주 1.4로 상승했다.
2단계 방역조치는 오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은 밤 11시까지만 영업하게 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1시 이후 업장 내 영업이 금지되며, 밤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참석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학원과 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밤 1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20% 이내의 인원만 참석해야 한다. 정규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할 수 없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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