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디지털성범죄물 실태 조사 결과 506건 가운데 402건 삭제
이 과정에서 도는 SNS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일부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는 삭제 지원 전문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4월 한 달간 SNS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삭제 요청한 50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일상 사진과 성적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는 등 명예훼손 및 모욕이 전체 66%(336건)를 차지했다. 이어 △비동의 촬영 95건 △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 합성 등 허위영상물 56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1건 △성적 행위를 표현한 불법 정보 유통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삭제 요청에 대해 페이스북과 텀블러 등은 90% 이상 삭제 조치했으나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된 삭제 요청 게시물 가운데는 단순 모욕을 넘어 이름, 직장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도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삭제 요청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인식하면 지체없이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사업자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고한 디지털성착취물에 대한 처리 과정 피드백(내용 확인 여부, 조치 결과 등)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고 △플랫폼사의 게시물 삭제 기준 공개 △적극적인 피드백 △평균 2주 이상 소요되는 신고 이후 삭제 완료까지 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포 피해의 속도와 규모를 고려하면 신고 후 신속하게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
-
“도박장 개설 위한 수순 의혹” 60만 유튜버 BJ인범의 벅스코인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