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거래명세서 미보관 업소 등 5개소 적발
이번 단속은 4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뤄졌으며 올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담당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단원구 A업체는 중국산 김치 약 500㎏를 이용해 김치찌개·김치찜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상록구 B업체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1000㎏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보관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자 4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영업자 1명은 담당부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윤화섭 시장은 “앞으로도 식품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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