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행위 집중수사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3명은 동물학대혐의로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다.
B씨의 경우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자신이 소유한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시흥시 농장주 D씨도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E씨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2018년 5월부터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했다.
올해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밖에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를 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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