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 넘겨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프로 야구구단 소속 선수 B씨로부터 폭언·폭력·따돌림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선수 실명·얼굴 사진 포함)을 수차례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A·B씨의 주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와 B씨는 B씨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0년 9월 야구부 활동을 위해 전학을 가면서 3개월 간 같은 반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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