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상실하고 ‘조직역량 강화’ 편중 운영
26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지속협’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직원급여 및 사무실 운영)로 2억 8,476만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사업비 4억 1,280만 원 등 총 6억 9,756만 원을 시민들의 혈세로 전액 지원(예산 편성)했다.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지속협’ 2020년 지방보조금 추진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협의회의 합리적인 방향 모색과 다양한 의견 수립 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사업’으로 총 9,685만 원을 신청했다.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보고회(총회) 940만, 운영위원회 792만, 확대운영위원 워크숍 496만, 분과회의 1,440만, 분과워크숍 2,145만, 청소년 위원회 3,872만 원 등이다.
세부명세로는 총회 비용 중 식사·간식 400만, 기념품 구매 200만 원 등, 운영위원회 비용으로 회의 수당 540만, 식대· 간식 198만 원 등을 신청했다.
또한, 확대운영위원 워크숍으로 차량임대 120만, 숙박 160만, 식대· 간식 216만 원 등과 분과회의비용으로 식대· 간식비로 1,350만 원을 분과 워크숍 비용으로 숙박 750만, 식대· 간식 795만 원 등을 책정했다.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 운영비용으로 견학 차량 480만, 식대·음료 240만 원 등과 단체활동비로 피복비 440만 원을 캠프 운영으로 차량 240만, 숙박 1,170만 ,식대· 간식으로 352만 원 등을 신청했다.
결국, 식대와 간식비로 3,551만을 숙박비로 2,080만, 기념품 구매비로 200만, 수당 540만, 피복비 440만, 차량임대 840만 원 등 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총 7,651만 원을 협의회 조직역량 강화 명목으로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단체는 홍보(9,800만), 분과위원회 실천(1억), 교류 (2,850만), 연대협력(3,400만), 교육(1억350만), 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1억 700만) 등의 별도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이천시의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부문이 많고 이천시가 시민들과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100여 개의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겹쳐져 ‘지속협’의 추진사업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지속협’의 예산은 코로나 19등의 여파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전체 사업비의 85.8%(5억 9,602만)만 교부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천시는 위와 같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 적정성 미검토, 예산집행 지도·감독 미흡, 정산 부실, 운용평가 미시행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비난을 키웠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속협’은 법적 운영경비와 사업비 2가지로만 구분해 사업비를 신청했고 일괄정산처리로 사업별 예산 편성과 구분 회계 처리 정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하고 평가결과 적합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감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지속협은 이천시가 지난해 실시한 2017년~2019년 지방보조금 표본 특정감사에서도 “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상실하고 내부적 역량 강화에만 편중해 운영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역량 강화사업비의 비중을 낮추고 본래의 목적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각 사업비의 필요성을 면밀히 재검토하라”며 시정5건, 주의 6건(제도개선 2)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속협’은 이 같은 조치들을 무시했고 2020년에도 식사 참석자 명단 미 첨부(111건. 1,075만원), 식비 단가 초과집행 (16건, 271만원), 사업목적과 다른 보조금 지출(31건, 922만원),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사업비 집행(2건,82만원), 여비 지급규정 미준수(3건, 3만원)등을 위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올해도 ‘지속협’에 6억 7,262만 원(운영비 2억 9,605만, 사업비 3억 7,656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담당자는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검토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부당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본지가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2020년 정산 일체내역과 사업별 지출내역 관련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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