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이사 12명 선임, 4년 만에 임시 이사 체제 종료
유신학원은 지난 2016년 도교육청 감사결과 교원 임용 부적정, 이사회 미개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임원 선임 절차 위반으로 전·현직 임원 11명(이사 9명, 감사 2명)에 대한 취임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유신학원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법인과 모든 소송을 마무리하며 학교법인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도교육청은 법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4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신학원 정상화 추진계획 심의를 요청했으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법인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현직 이사 협의체, 학교 운영위원회(유신고·창현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도교육청이 추천한 정이사 후보자 26명 가운데 최종 12명을 정이사로 선임해 법인 운영 정상화를 완료했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김용호 과장은 “유신학원 정이사 선임은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루어졌다”며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신학원은 1972년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수원 유신고(39학급)와 창현고(42학급)를 운영하고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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