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쳤더라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법령에 따라 대상 동물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관내 5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과천시는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으로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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