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근로자가 2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한 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총 580만 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단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근무지·근무 유형에 상관없이 근로 활동 유지, 3회 금융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8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만 해당된다.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및 자격 조건 등 세부 내용은 경기도청 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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