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제48차 총회’…지방자치 혁신과제 체택
- 지방분권형 개헌, 지역대표형 양원제, 교육행정 일원화 등 6대 대선공약 등
[안동·세종=일요신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판을 엎어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8차 총회' 자리에서, "국토면적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 넘는 인구가 살고 자본·입법·행정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과세권, 자치인사권 등을 주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8차 총회'에서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성명서 등을 체결했다.
총회에서는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총 9개의 보고 안건을 처리하고, 특히 200여일 앞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지방분권을 정책공약으로 담기 위한‘지방자치(분권) 혁신과제(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방자치(분권) 혁신과제(안)'주요 내용은 1987년 9차 개헌 이후 34년간 개정하지 못해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양원제) 도입이다.
헌법 전문‧총강에 지방자치‧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현행 인구기준 국회의원 배정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으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입안 과정에서부터 지방참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대선 이전 시급을 요하는 3대 필수개선 과제로 중앙정부의 독주 및 신중앙집권화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에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의무 부과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주도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직 전환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 국비지원 확대이다.
대선 후보공약에 반영할 6대 필수 개선과제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개별보조제도에서 포괄보조제도로 전환, 인프라 구비·지방비 부담능력을 공모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공모사업의 개선, 균형발전 가점을 담은 예타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비중 목표 제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을 위한 교육행정의 지방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되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통폐합 및 이관이다.
한편 민선7기 마지막 제15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현 송하진 전북도지사 유임으로 결정됐다.
시도협의회 회장은 내년 1월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부의장으로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및 균형발전에 관해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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