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코로나19 활성화 억제 효과 발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이광범 전 대표이사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 남양유업 관계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에 함유된 유산균이 코로나19 발생률을 77%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박종수 소장은 당시 “불가리스 섭취 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하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발표 직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품절 사태가 일었고 남양유업 주가는 급등했다.
하지만 불가리스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거짓·과장 광고 논란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해선 안 된다.
남양유업은 파장이 일자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논란은 더 거세졌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회장직 사퇴 발표와 함께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남양유업은 이후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양측의 갈등으로 이달 1일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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