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이상 매매 시 복비 최대 810만 원 → 450만 원 인하
19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 계약의 상한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다.
특히 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의 상한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p) 낮아진다. 9억 원 이상 매매의 경우 기존에는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구간별로 인하했다. △9억~12억 원 구간 0.5% △12억~15억 원 구간 0.6% △15억 원 이상 구간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주택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 구간의 상한요율이 기존 0.4%에서 0.3%로 0.1%p 인하된다. 6억 원 이상 임대의 경우 역시 기존 0.8%의 상한요율을 구간별로 인하했다. △6억~12억 원 구간 0.4% △12억~15억 원 구간 0.5% △15억 원 이상 0.6%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최대 810만 원의 중개보수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45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6억 원짜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기존 최대 480만 원에서 앞으로는 최대 240만 원으로 인하된다. 실제 계약에서는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범위 내에서 요율을 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을 두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는 법적 대응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절차와 법 논리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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