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에 따르면 태연과 관련해 근거없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한 이들이 검찰, 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사는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인터넷상에 태연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악의적인 비난, 비방 목적의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급증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진행 및 제보를 받아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