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산정...국세·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
내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조사다.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이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한다.
토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의 토지 특성,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지붕, 증·개축 여부 등의 건물 특성을 현지 확인 조사한다. 구별로 수정구 1만7543호, 중원구 9884호, 분당구 5326호가 조사 대상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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