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29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4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8월과 9월경에 의사 A씨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등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A씨의 병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3차례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줄기세포 시술이 대중화되지 않은 시기여서 시중 가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탁금지법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청탁금지법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0만원을 추가로 선고하고 추징금 24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여겼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고의, 수뢰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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