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징역 7년 선고받은 전력 있어, 형 집행 종료 후 6개월 만에 재범
A 씨는 야간에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6월 전남의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6개월 만에 재범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6개월간의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적응 장애와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 증세를 겪었다.
하지만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과 성범죄 재범를 이유로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A 씨는 집 집행 외에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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