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의자 비치하고 아이용품 보관 가능한 업소 대상
하남시는 올해 27개소를 다자녀가정 배려업소로 지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일반·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다자녀가정 배려업소는 ▲유아용 의자를 비치하고 ▲아이용품(분유 가방, 유모차 등) 보관이 가능한 음식점이다. 다자녀가정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고,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대상 요건은 관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으로 한정되며 배달·포장 전문점,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제외된다.
다자녀가정 배려업소로 지정되면 인증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지정 현황이 공개된다. 시는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배려업소에 위생용품 우선지원과 위생지도·점검 1회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연식 식품위생과장은 “다자녀가정 배려업소 지정·관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다자녀가정이 편리하고 쉽게 지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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