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회장, “기물 파손 걱정해 훈계 목적으로 데려간 것”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입주자대표 회장 60대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쯤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B 군 등 4~5학년 초등학생 5명에게 폭언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학생들이 아파트 입주자 자녀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도둑’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 신고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으나 학생들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찾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학부모들은 A 씨를 협박, 감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청원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많이 와 기물이 파손될 것을 걱정해 훈계 목적으로 관리사무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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