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기준인구 포함 시흥시 노력 ‘결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인구만 포함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 등록외국인 3만1458명, 그리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2만3906명 모두 50만 대도시 기준인구에 포함되면서, 시는 50만 대도시 자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행정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흥시에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매우 반가운 일이다. 외국인주민이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는데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그간 외국인주민을 인구수 산정에 포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2020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설치 인정기준 인구산정에 외국인 주민 수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대응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외국인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외국인주민수를 합산한 실제 행정수요 기준에 맞는 행정기구 설치를 통해 내국민 및 외국인주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그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통해 시가 기울인 외국인주민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보고, 앞으로도 다양성이 인정받는 다문화사회를 위해 타 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50만166명을 기록했으며, 2년이 지난 올 1월 1일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며 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해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등 기존에 시·도의 권한이던 사무들을 시흥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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