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지배구조법 위반 여부 따져봐야”…키움증권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익래 회장은 △키움증권 사내이사(비상근) △다우기술 미등기 비상근 임원 △다우데이타 사내이사 대표이사(3월 사임, 현 기타비상무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김익래 회장이 겸직하고 있는 3곳 모두 상장사기 때문에 더욱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우키움그
룹 지배구조를 보면 김익래 회장, 이머니(특수관자의 100% 개인회사)→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다우데이타, 다우기술, 키움증권 등은 상장사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하단으로 갈수록 김익래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자와의 지배력에서 멀어진다. 이는 김익래 회장 일가 입장에서 지배구조 하단의 회사일수록 이해관계에서 멀어진다는 의미기도 하다.
세 회사 가운데 지배구조 하단에 위치한 키움증권이 제공한 일감이 다우데이타나 다우기술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점도 눈길이 쏠린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다우기술과 다우데이타에 각각 609억 원, 2억 원 등 약 611억 원의 일감을 제공했다. 다우기술은 다우데이타에 107억 원, 키움증권에 37만 원을 각각 일감으로 제공했다. 반면 다우데이타가 다우기술과 키움증권에 제공한 일감은 총 3억 원에 그쳤다. 즉 지배구조 하단에 있는 계열사가 상단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에서 김익래 회장이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면 계열사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김익래 회장이 금융사(키움증권)와 일반 회사(다우기술, 다우데이타)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0조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김익래 회장은 키움증권의 비상근직으로 임원 활동을 하고 있고 다우키움·다우데이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다.
하지만 법조계 시각에는 이견이 있다. 상근과 비상근의 명확한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서다. 김익래 회장은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키움증권 이사회에 소속된 것은 2007년부터고 6번 연임했다. 김익래 회장이 키움증권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키움증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 또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 이해상충 행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즉 이사회 의장인 김익래 회장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형태다. 김익래 회장은 지난해 키움증권에서 보수로 12억 원을 받았다. 전체 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률상 상근과 비상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감독당국과 시각 차를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회사 측에서 논란의 여지를 피해간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현행법상 김익래 회장이 키움증권의 비상근 임원이기 때문에 계열사의 임원으로 겸직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또 김 회장의 보수는 경력이나 회사에 대한 기여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김익래 회장의 겸직 사례에 대해 “법률적인 위반이 있다고 보기에는 모호하지만 금융당국이 들여다 볼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김익래 회장이 굳이 겸직을 통해 의심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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