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긴급회의는 민선8기 포항시장으로 당선된 이강덕 시장이 업무를 복귀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로 정해종 포항시의장,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기상관측소,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과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 후 이 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는 대송면 장동·홍계지구, 청하면 소동·신흥지구에 직접 방문해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1~5월 시 누적 강우량은 111.3㎜로 평년 281㎜의 40%에 불과하고, 최근 1개월 강우량은 40㎜로 평년 145㎜ 대비 27%를 기록하고 있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철강공단지역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공업용수 부족을 겪고 있으며 공장 가동이 중단될 시에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최근 심각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농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단계적 가뭄비상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뭄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청사 내 출입관리시스템 ‘스피드게이트’ 시범운영
포항시는 효율적인 청사 보안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도내 지자체 최초로 시청 본관 5곳(지하 1~4층)에 출입관리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설치하고 2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스피드게이트 시스템은 최첨단 안면인식 시스템을 탑재해 방문증, 공무원증 및 등록된 지문 외에도 사전에 등록된 얼굴을 1초 이내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민원업무 등을 목적으로 시청사 5층 이상 사무실에 방문 시 2층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시한 후 방문증을 수령하고 출입관리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통과해야 한다. 단 시범운영 기간에는 신분증 미소지 시에도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4층 이하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실, 맑은물사업본부, 재정관리과, 복지국, 농협, 대구은행 등 상시 민원인 방문이 잦은 곳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변경되는 출입방법에 대해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민원인의 청사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상담부스를 2층에 설치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출 재정관리과장은 “새로운 출입관리시스템으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청사 보안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당분간은 민원상담부스와 출입관리시스템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고 안내도우미를 배치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 지급
포항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 오후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며 5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5월 31일은 홀수, 6월 1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일반 업종일 경우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지난해 개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다만 지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매출이 감소되지 않아도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
5월 30일부터 요건 충족 시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6월 13일부터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및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에 대한 확인지급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 내용은 포항시홈페이지 공지사항, 손실보전금 누리집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허성욱 일자리경제노동 과장은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 분들이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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