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원·교습소·사립유치원 통학버스 대상...9월 30일까지
지난해 1월 시행된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내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이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장착한 운행기록장치에 대당 최대 2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는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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