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 경쟁매매, 특정인 간 매매로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태진)는 22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관할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LG그룹 재무관리팀 주도로 총수 일가 가운데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관할 세무서들은 구연경 대표 등 5명에게 총 70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근접한 시간대에 유사한 가격대와 수량으로 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을 사용했다고 의심한 것.
세무당국은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 가격으로 평가했다.
구연경 대표 등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모든 거래가 지정한 호가대로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어 특정인간의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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