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내용 공지 않거나 가점 계산 실수…국토부, 고의성 없어 주의 조치…인국공 “본사 차원 대책 마련 어렵다”
인국공 자회사인 A 사는 지난해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각각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공채를 진행했다. A 사는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었다. 면접전형에 참여한 지원자는 경력직 4명, 신입직 9명이었다. A 사는 전체 심사위원의 평균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100점 만점)인 지원자 중 최고득점자를 채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력직에 지원한 4명이 모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채용을 할 수 없게 됐다.
A 사는 인력투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신입직 지원자 중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A 사 인사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합한 인원의 시급한 충원이 필요 △경력직 지원자들의 역량 부족에 따라 신입직 지원자 중 우수한 예비 합격자를 대체 임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채용 내용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했다. A 사는 신입직 지원자 중 고득점자 두 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문제는 A 사가 변경된 채용 내용을 외부에 공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020년 제정한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에는 “기관은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등을 거쳐 다시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국공의 다른 자회사 B 사의 경우 동점자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B 사는 지난해 5월 항공사와 지상조업자를 포함한 공항 관련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다. B 사는 지원자들이 서류전형에서 동점을 받을 경우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지상조업자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겠다고 공고했다.
지상조업자 경력과 달리 항공사 경력은 우대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사 경력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 측은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을 위해 응시자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건”이라며 “채용기준과 동일한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B 사는 직급, 연봉, 분야 등이 모두 동일하지만 단순히 근무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 기준까지 다르게 수립한 사실도 확인됐다. B 사는 지난해 D 사업소에서 근무할 정비 관련 직군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 요건으로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정비경력이 있는 자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를 제시했다. 그러나 업무 내용이 동일하지만 근무지가 E 사업소인 직원을 채용할 때는 지원 자격 요건에 ‘2년 이상의 정비 경력’을 제외했다. 국토부는 B 사에 직급, 직군, 분야 등이 동일한 경우 채용기준을 동일하게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국공의 또 다른 자회사 C 사는 국가유공 가점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지원자는 유공 내용에 따라 만점의 10% 혹은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C 사는 만점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계산하지 않고, 개인별 득점 기준으로 가산점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 지원자가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았고, 여기에 10%의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적용 받으면 100점의 10%인 10점의 가산점을 받아 총 100점이 돼야 한다. 그러나 C 사는 응시자의 원점수인 90점에서 10%의 가산점을 적용해 9점의 가산점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100점을 받아야 할 지원자는 99점의 점수를 받게 됐다.
이 밖에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데도 가산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가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 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3명 이하의 인원을 채용하면 1명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도 선발 예정 인원의 30%가 넘는 인원이 가산점을 받는다. 따라서 국가유공 가산점은 4명 이상을 채용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인국공 자회사 채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지만 국토부는 대부분 경고나 주의 조치만 내렸다. 특정인의 채용을 시도하는 등 채용 비위로 의심할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합격 대상자가 불합격하는 등 합격자의 변동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인국공 자회사의 채용 절차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른바 '인국공 사태' 때문이다. 인국공은 2020년 비정규직 직원 일부를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인국공 내부에서 반발이 일면서 공정성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사태의 여진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국공은 2020년 당시 소방대원 출신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체력검정에서 탈락한 지원자 일부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근무 중 다친 소방대원은 체력검정을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인국공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인국공 차원의 대책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국공 관계자는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인국공 차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인국공 자회사는 인천공항에너지(주), 인천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 등 총 4곳이다. 인국공은 지난 1분기 기준,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곳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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