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가 사익 위해 계열사 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DL그룹은 지난 2014년 말 구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바꾸고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운영을 맡겼다.
이에 앞서 오라관광은 이 회장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의 호텔브랜드 ‘글래드’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DL그룹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한 뒤 ‘글래드 호텔’이 총 31억 원을 APD에 지급하도록 해 이 회장과 아들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DL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역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해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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