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료 최대 5000원, 택시 부제 해제는 22일부터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늘 오후 10시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호출료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반반택시’를 시작으로 이달 1일 타다와 티머니에 이어 주요 택시 호출 플랫폼 업체 모두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심야 탄력호출료가 적용되면 최대 3000원이던 호출료는 ‘타입3’의 경우 최대 4000원, ‘타입2’는 5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를, 타입3는 카카오T 등 택시호출 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를 의미한다.
심야 탄력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호출료 부과를 선택할 경우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직접 배분되며, 이를 통해 택시기사 처우가 개선되면 심야운행 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지난달 초 국토부가 택시난 완화를 위해 발표한 주요 대책 중 단기 대책에 해당한다. 단기 대책은 △심야 탄력호출료 도입 △심야운행조 운영 △택시 부제 해제 등이다.
심야 운행조는 평일 심야시간에만 운행하는 택시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0월 26일부터 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5개조로 나눈 심야운행조를 투입하고 있다.
택시 부제 해제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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